"최악은 피했다"…'5일 총파업' 철회에 한시름 놓은 카카오뱅크

총파업 5일 앞두고 노사 공감대 형성…"사측 일부 요구안 수용"
최종 합의까지 교섭 지속…7개월 간 갈등 해결 국면

21일 카카오뱅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원에서 카카오 노조 조합원이 성과급 보상체계를 둘러싼 사측과의 갈등과 관련해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오는 31일에 전일 파업을 예고했다. 2026.7.21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카카오뱅크(323410) 노동조합이 오는 31일부터 닷새간 진행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임금·성과급과 복리후생 등 핵심 쟁점에서 노사가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다만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닌 만큼 세부안을 놓고 추가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전체 보상·복지 후생 항목 공감대 형성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오후 3시부터 진행한 교섭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8월 31일~9월 4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26일 오후 3시부터 약 6시간 30여분 간의 교섭을 거쳐 전체 보상 부분과 복지 후생 핵심 항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측이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던 노조의 일부 요구안을 받아들으면서 교섭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최악의 경우 서비스 중단까지 예견됐던 5일간의 총파업이 취소되면서 카카오뱅크는 파업이란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노조에서는 수신고의 하락, 대출 중단, 앱 배포 프로젝트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 17억 원에서 최대 83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다만 총파업이 취소됐다고 해서 양측의 합의가 완전히 끝났거나 잠정 합의에 이른 건 아니다. 그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두고 다시 교섭을 진행해 마무리를 짓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가 완전히 된 부분은 아니고, 회사와 조합 간 주요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어 파업이 아닌 교섭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뱅, 7개월간 노사 갈등 해결 국면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 취소에 대해 연봉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체계, 복지 상향 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노사 간의 교착 상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 해석한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올해 1월부터 7개월 넘게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밟았는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카카오뱅크 소속 조합원 700여명은 지난달 31일 하루 연차를 쓰는 방식의 첫 파업을 개시했다.

그 뒤 노조는 지난 12일엔 월 단위 근로 시간 정산 시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14일엔 사내 콘퍼런스인 '로드러너' 개최일에 맞춰 2차 파업을 진행하는 등 쟁의활동을 지속했다.

여기에 더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포함해 총 81억 7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고, 임원들이 2년 6개월간 3억 원 이상의 기기를 구매했다는 노조 측 주장이 나오면서 회사의 성과급 지급 격차 및 비용 집행에 대한 갈등이 고조됐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도 총파업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을 것"이라며 "금융사로서 파업으로 인한 여파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사 모두 합의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