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저축은행, 임직원 개인정보 관리 '구멍'…모행 감사서 개선 요구
인사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보관 파기 절차 등 문제
"임직원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우려 있어"…개선 권고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 자회사인 IBK저축은행이 임직원 인사 관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아 모행 감사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와 보관·파기 등에 대한 업무 절차가 미흡해 오·남용이나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라는 취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IBK저축은행의 임직원 인사 관련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개인정보 관리상 미비점을 인식한 IBK저축은행 내부 경영진이 모행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기업은행 감사팀은 지난달 21~23일 IBK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IBK저축은행은 임직원 인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관·파기 등의 과정에서 체계적인 내부 관리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부여하고 담당자의 업무가 변경되면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개인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임직원의 인사 관련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만큼 정보의 이용과 보관, 제공, 파기 등 전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사 결과 IBK저축은행은 이 같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업무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업은행 감사팀은 임직원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이용·보관·제공·파기 등 처리 과정에 대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개인정보가 실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돼 제재를 받은 사안도 아니라는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내부 관리 절차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기 위한 선제적 개선 권고"라며 "임직원 인사 관련 개인정보가 모행 수준의 내부 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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