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고금리 불법대출 막아라…금감원장 직접 '계약 무효' 통보

불법사금융 대응강화…27일 '소비자보호 토론회'서 대책 발표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내년 1월 설립준비반 가동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증권사 영업점 현장방문차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엄주성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계약무효 확인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는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낸 아이디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열리는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이같은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성 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개입된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출과 불법 추심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업자들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받으면 세금 문제 등을 의식해 갑자기 잠적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약무효 확인서는 채무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금감원이 보유한 연락처와 주소를 활용해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설립준비반을 가동한 뒤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약 10명 규모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신설은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