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3.3조 푼다…'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본격 시행
스마트 기술 도입·근로자 증가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지원
기업은행도 가치성장·골목상권 대출로 추가 자금 공급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오는 17일부터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 5000만 원), 최장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은행이 3년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0억 원을 출연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오더·키오스크·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거나, 상시 근로자 수 증가, 매출 확대·영업점 신설 등으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또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한 컨설팅을 수료한 소상공인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은행 등 8곳이 우선 출시하고, 28일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추가 출시한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또 기업은행은 지난 7일 1조50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과 1조원 규모의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을 선보였다.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수출·혁신 분야 소상공인에게 최대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골목상권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 대출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p 금리 감면을 함께 제공하는 특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상환 특례 보증을 9월 초부터 운영 중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자금 프로그램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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