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용대출 만기 5→10년 연장…DSR 완화 효과

분할상환 신용대출 만기 연장…타행도 검토 중
DSR 완화로 대출 한도 늘어나는 효과

KB국민은행 로고/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만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상환 기간이 늘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상환액이 줄기 때문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 가계신용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 초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은행권 기준)를 넘을 수 없게 제한했다. 새 정부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되 이 비율(DSR)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존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이고, 일부 분할상환 상품의 최장 만기는 5년에 불과하다.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면 차주들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최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갚아야 하는 이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은행은 오는 2일부터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하한다.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0.2%p, KB STAR CLUP 신용대출은 0.3%p 내린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던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정책도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는 3.31~4.51%, KB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금리는 3.14~4.34%로 유지된다. KB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42∼4.92%, 혼합형 금리는 4.08∼5.58%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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