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안면윤곽했네"…'성형 전후' 사진 무단사용
法, 성형외과·홍보대행사 정신적 피해보상해야
성형외과 의사 홍모씨는 다른 의사들과 함께 병원을 공동운영하며 홍보와 관련해 나모씨가 운영하는 A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0년 1월 A업체 직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원 홍보 블로그를 운영·관리하며 '성형전후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걸그룹 멤버 B씨의 사진을 올렸다.
직원은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원래 쌍꺼풀이 있지만 앞트임, 뒤트임 수술로 눈의 크기를 키웠다', '얼굴 윤곽이 갸름해져 V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A씨가 한 안면윤곽 수술은 무엇일까' 등 내용을 적었다.
해당 직원은 B씨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블로그에 B씨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과 가수 데뷔 후 사진 25장을 무단으로 게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아이돌 걸그룹 멤버 B씨가 성형외과와 홍보대행사를 상대로 "위자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대행사 사장 나모씨는 2000만원, 성형외과 의사 홍모씨 등 3명은 1500만원 등을 연대해서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B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신인 여가수로서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인터넷에서 B씨에 대한 성형 의혹 글들이 떠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항의를 받은 이후 피해확대 방지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 소속 기획사도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로 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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