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유흥주점 합성사진' 유포자, 집행유예 선고

다비치의 강민경 © News1   최창호 기자
다비치의 강민경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종욱 인턴기자 = 다비치(이해리·강민경)의 멤버 강민경(23)의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누리꾼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성수제)은 12일 강민경의 합성사진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재했다.

게시물에는 강민경의 얼굴을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한 남성 옆에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해당 여성이 강민경인 것처럼 설명하는 글이 포함돼 있었다.

강민경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지금까지는 소속 연예인과 관련한 허위 루머 유포자들을 선처했다"면서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할 차원에서 이번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onio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