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드백이 뭐길래…얽히고설킨 이해 속 엇갈린 영화계 반응은 [N이슈]

뉴스1 DB  2026.8.9 ⓒ 뉴스1 김진환 기자
뉴스1 DB 2026.8.9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홀드백 자율협약을 바라보는 영화계의 시선이 복잡하다.

지난 5월 출범한 '한국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홀드백 자율협약 관련 논의가 막판까지 결론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홀드백 자율협약은 8월 말에 최종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거론 중인 150일이라는 홀드백 기간 설정을 두고 협의체에 참여 중인 집단 간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홀드백이란 극장 개봉 이후 VOD나 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 전까지 두는 유예 기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홀드백 기간을 따로 의무화하지 않고, 관련 업자들 간의 개별 협의 및 관행에 따라 정했다.

홀드백은 근래 영화계의 주요 사안으로 여겨졌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 이후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영화비디오밥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안건은 계류 중이다.

그 사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배급 부문의 CJ ENM, 롯데컬처웍스, NEW, 쇼박스, 상영 부문의 CGV와 메가박스, SVOD 부문의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TVING, 그 외 IPTV 업계 관계자 등 22인이 모인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 같은 협의체의 출범은 홀드백의 법제화와는 별도의 사안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홀드백 기간을 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협의체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홀드백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하지만 극장 업계와 배급 업계, 제작 업계, OTT 업계 각각의 이해가 미묘하게 달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극장 업계의 경우 홀드백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홀드백 기간 일수에 대한 의견이 회사마다 다르고 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제작 업계에서는 홀드백 기간을 정하기 전에 극장이 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OTT 업계의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홀드백 협의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홀드백 자율 협약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소비자 목소리를 배제한 홀드백 밀실협약을 중단하라"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영화 업계 관계자는 뉴스1에 "이야기를 할 수록 의견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각자 처한 위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이달 말에 협의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ujen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