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포엠, 영화 역바이럴 의혹에 "평론가 A씨 허위사실로 고소"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종합 콘텐츠회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영화 '비상선언' 역바이럴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화평론가를 고소했다.
4일 바이포엠스튜디오는(이하 바이포엠) 공식 입장을 내고 "영화평론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바이포엠은 "영화평론가 A씨가 개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A씨와 같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당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정하고 강력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바이포엠에 따르면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화평론가 A씨를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지난 8월 개봉한 '비상선언'은 역바이럴 논란에 휩싸였다. 역바이럴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의미한다. 당시 영화평론가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비상선언'이 역바이럴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 업체가 역바이럴을 했다고 지목된 바 있다.
한편 '비상선언' 배급사 쇼박스는 지난달 21일 역바이럴 정황과 관련, "'비상선언'의 배급사 쇼박스는 "영화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게시글이 특정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며 "제보 받은 내용들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다는 판단 속에 지난 약 한 달간 '비상선언' 개봉을 전후로 온라인에 게시된 다양한 글과 평점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세력이 영화에 대한 악의적 평가를 주류 여론으로 조성하고자 일부 게시글을 특정한 방식으로 확산 및 재생산 해 온 정황들을 발견했다"면서 서울경찰청에 해당 정황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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