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악플러 700만원 벌금형…"선처 없이 엄정 대응"

지드래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9 ⓒ 뉴스1 이재명 기자
지드래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9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빅뱅 겸 가수 지드래곤 악플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렸다.

지난 2월 소속사 측은 100여 명이 넘는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며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며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당사는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 및 악성 루머를 작성·유포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조롱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행위 △성희롱, 성적 대상화 및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합성된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조직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등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도 알렸다.

이어 "악성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라며 "또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 또는 변경되더라도 당사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새롭게 확인되는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