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클럽서 강제 추행 혐의 벌금형…"어떠한 강제나 부당 접촉 없었다" 반박
-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제나 부당 접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이센스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센스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라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었고, 클럽에 간 지 1시간쯤 됐을 때,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라며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몇 달 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올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제 되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센스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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