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시속 182㎞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했다(종합)

1심 선고

남태현 2023.10.19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소봄이 기자 =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자백과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182㎞로 주행하다가 연석과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남태현은 판결 하루 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제한속도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22%였다. 또한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숙 중이던 남태현은 2023년 7월 방송된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출연해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에서 생활 중인 근황을 알린 바 있다. 2024년에는 "재활센터에서 퇴소하고 같은 건물에 공간을 얻어 계속해서 단약 의지를 굳히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seung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