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 '카톡 증거 제출'에 당혹 "사적 대화…동의도 없이"(종합)

방탄소년단(BTS) 뷔 ⓒ 뉴스1 권현진 기자
방탄소년단(BTS) 뷔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낸 가운데, 소속사 또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 간 계약 소송 판결 내용을 보도한 기사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해명하는 글을 남겼다.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면서도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뷔가 게시한 기사에는 재판부가 아일릿과 관련, 재판부가 뷔와 민희진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뷔와 민희진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뷔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했어요"라고 보낸 내역이 적혀있다.

뷔가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낸 가운데,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모회사인 하이브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메시지 내용은) 지인과의 사적 대화여서 공감해 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티스트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