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뜻대로 '바로잡았다'…자택 침입 강도 황당 역고소 '무혐의 불송치'(종합)
경찰, 나나 정당방위 인정
- 정유진 기자, 양희문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양희문 기자 =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했던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당했고, A 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로 역고소했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나 역시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고소당한 사실을 안지 시간이 꽤 됐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떻게든 나를 바로잡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고 해당 사건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 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필요치 않은 불안감을 드린 것 같아 미안하다, 이번 일 잘 바로잡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나나에 대한 역고소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가 A 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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