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이슈]故신해철 집도의 1년 실형…면허 정지 목소리↑
-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故 신해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이 실형 1년을 확정받고 구속된 가운데, 형량이 낮다는 대중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 원장은 신해철의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지의무를 게을리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더불어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년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 원장의 실형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은 들끓었다. 지난 2014년 신해철이 사망한 후 3년 가까이 이어져 온 법적 공방 결과 실형 1년이라는 결과는 '너무 약하다'는 것.
더욱이 강 원장이 신해철을 비롯해 추가 의료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들어 '의사 면허 박탈'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에게 장 협착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으나 22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10월 27일 눈을 감았다.
이에 유족은 K원장을 상대로 의료과실치사 소송을 냈고 K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받았으며 업무상비밀누설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K원장과 유족은 형량 부당으로 항소했고, 2심에서 재판부가 K원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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