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내 연예활동 방해" 노민우, 항소심 기각 法 "증거부족"
- 황미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9일 노민우가 SM이 불합리한 계약과 부당대우,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항소심을 기각 처리했다.
노민우는 지난 2015년 11월 "SM이 2004년 데뷔 후 2006년 탈퇴할때까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탈퇴한 후 방송사 PD와 제작사에 나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방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SM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노민우는 2000년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룹 트랙스로 활동했다. 이후 2010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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