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1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권 씨와 공모해 엄태웅을 협박한 업주 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우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 News1star DB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해 7월 엄태웅을 고소했다. 조사 결과 권 씨와 공모자 신 씨는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입건됐다. 엄태웅은 성폭행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으며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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