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호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권수빈 기자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가수 호란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검찰은 호란(본명 최수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새벽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당시 호란은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어떤 말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겠다. 깊은 자책만이 되풀이될 뿐이다. 죄인으로서 사죄드린다"고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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