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소송, 세 여성과 외도 주장에 강력 대응 "법적조치 취할 것"
탁재훈 이혼소송 과정에서 세 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탁재훈 측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000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모씨는 이어 세 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 역시 소송 중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모씨는 탁재훈이 이들 여성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탁재훈 측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탁재훈 측은 또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재훈 이혼소송에 누리꾼들은 "탁재훈 이혼소송, 정말 문제네", "탁재훈 이혼소송, 뭐가 진실이지", "탁재훈 이혼소송, 3명은 정말 충격이다", "탁재훈 이혼소송, 어쩌다 이렇게까지" 등 반응을 보였다.
탁재훈은 지난 2013년 12월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아내 이모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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