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징역형…누리꾼 “성공적·로맨틱 재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이병헌 50억원 협박 사건'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이해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상황만 고려했다"며 이 씨에게는 징역1년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연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만남을 주도적으로 갖고,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반성문 수차례 썼으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유부남임에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지난 10월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을 했으며 이병헌이 스킨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헌 측은 "이 씨 측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판사 역시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씨와 다희는 총 각각 11개와 18개의 반성문을 제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선고를 앞두고 이병헌이 이 씨에게 보낸 '로맨틱' '성공적' 등 적극적인 모습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에 대해 당시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만으로 보도된 것에 유감"이라며 "강경하게 법적 대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송도 성공적으로 이기네. 역시 로맨틱(dont****)" "웬만한 범죄 징역이랑 차이 안 나네(dooj****)" "로맨틱한 재판 결과네(haea****)" "마침내 성공적(tomy****)"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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