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관계 영상 찍어 모았더라, 교복 입은 여성도…두 딸 걱정돼 이혼 고민"

('원탁의 변호사들'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음란물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재혼한 남편이 데리고 온 딸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SBS Plus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남편의 음란물 중독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40대 여성 의뢰인 A 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공무원이었던 A 씨는 부서를 이동하면서 지금의 남편과 같이 일하게 됐다. A 씨는 민원을 지혜롭게 넘기고 성실한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들은 이혼과 사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마음이 맞은 두 사람은 5년 전 가정을 꾸리게 됐다. 남편이 데려온 첫째 딸은 공황장애와 간헐적 폭발 장애, 둘째 딸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었다.

A 씨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휴직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매진했다. 낮에는 아이와 함께 발달·놀이 센터에 가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육아 공부를 하는 등 친자식처럼 키웠다.

그러던 중 A 씨는 남편의 더러운 이중생활을 발견하고 충격받았다. 어느 날 회식하고 퇴근한 남편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고, A 씨가 알람을 끄려고 하다가 메시지를 보게 됐다고.

알고 보니 남편은 의문의 여성들과 음란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스트레스 풀 겸 우연히 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었다.

('원탁의 변호사들' 갈무리)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앱들이 발견됐다며 "남편은 음란물 세계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집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남편의 외장하드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성관계 영상이 이름과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가 가득했고, 아내 A 씨와의 성관계 영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동의 없이 영상을 찍은 거면 성폭력특례법에 해당한다"라며 "초범이라 해도 죄질이 안 좋아 실형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A 씨는 "당연히 이혼해야 하는 게 맞는데 고민하는 이유는 딸들 때문"이라며 "이혼 후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양육권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남편의 여러 성관계 영상 속 심장이 쿵 내려앉는 장면이 있었다. 교복 입은 여성과 성관계하는 충격적인 남편의 성적 취향"이라며 "앞서 나간 생각일 수 있지만 나 없이 남을 두 딸이 걱정되고 지켜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한편 아이들 역시 아빠가 아닌 A 씨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인철 변호사는 "A 씨가 안타깝고 가엾다. 양육비는 기본이고 더 큰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