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끝나지 않는 대왕조개 논란…SBS 논의·이열음 발 동동(종합)
-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SBS는 태국에서 촬영 도중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하며 논란에 휩싸인 '정글의 법칙'과 관련해 계속해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직접 채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이열음 측도 상황을 파악 중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8일 뉴스1에 "고발 건과 관련해 태국 현지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으며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 6월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촬영을 하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한 바 있다. 이어 멤버들이 이를 요리해 시식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후 해당 영상이 현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지난 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태국 현지 경찰에 해당 프로그램에 불법적인 장면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촬영 당시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과 관광청 등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었다면서 "현지 공기관 허가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했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원 측은 "그들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서 "공원에선 코디네이터 업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실과 향후 취해질 법적 조치들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글의 법칙' 측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진의 사과에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 앉지 않았다. 지난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글의 법칙'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이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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