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방심위, '섹션TV' 설현 허위 합성사진 방송에 '행정지도' 결정

2017.8.8./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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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방송에서 연예인 합성사진을 내보낸 연예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MBC '섹션TV 연예통신'과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소위원회는 걸그룹 AOA 설현의 허위 합성사진을 일부만 가린 채 그대로 노출해 논란이 됐던 MBC '섹션TV 연예통신'의 지난 3월2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허위 합성사진을 노출해 설현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다른 연예인들이 겪었던 과거 피해 사례까지 언급한 점은 이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외국인의 한국문화 체험과정을 그리면서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소위원회 심의 대상이 됐다. 이에 소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편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aluem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