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박보검 측 "수입 발생해도 빚 갚을 의무 없다"
- 이경남 기자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배우 박보검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된 배경을 공개됐다.
5일 밤 9시20분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박보검의 파산 소식에 대해 다뤘다.
박보검이 15세 때 아버지가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 3억을 빌렸다. 이후 2014년 빚은 8억 가까이 늘어났고 대부업체는 아버지 대신 연대보증을 선 박보검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다. 당시 박보검은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소득은 턱없이 부족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도 몰랐다. 결국 법원은 그의 소득을 확인한 후 30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도록 했다.
박보검 측 변호사는 "이미 양 측의 채권, 채무가 관계가 원만하게 모두 정리된 상태여서 설령 지금부터 박보검의 수입이 많이 증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즉, 빚을 갚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ee12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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