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잘못한 부분 있다"

"혐의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것 아냐"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청탁으로 사건 관계인을 협박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2014.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12일 진행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는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인과 상의해야 한다"며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전 검사는 담당사건 피의자였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2012년 11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며 9차례나 협박 등을 한 혐의(공갈,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전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