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3억"…연말정산 '1억 넘게 환급' 직장인 2년 새 38%↑

1억 넘게 더 낸 직장인도 1794명…1인당 2.3억 추가 납부
평균 환급 85만 원이지만…절반은 37만 원도 못 받아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를 기록하며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연말정산에서 1억 원 넘게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지난해 귀속분 기준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3억 원을 넘었다. 2년 전보다 인원은 38% 늘었고, 환급액은 2.5배로 불었다. 반대로 1억 원 넘게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도 1794명에 달해 고액 환급·추가납부 사례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 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은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환급세액은 599억 원으로, 1인당 3억 730만 원꼴이다.

1억 원 초과 환급자는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같은 기간 환급세액은 240억 원에서 389억 원, 599억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환급액도 1억 7048만 원에서 2억 2725만 원, 3억 730만 원으로 커졌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이듬해 초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제도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가로 낸다. 2024년 귀속분 정산은 지난해 이뤄졌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107만 8535명 가운데 1485만 4954명(70.5%)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환급세액은 12조 5865억 원이다. 반면 377만 2299명(17.9%)은 세금을 더 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 4181억 원이었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1만 4854명)는 모두 4401억 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2963만 원이다. 이들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는 8조 3807억 원으로, 1인당 5억 6420만 원 수준이다.

이들의 세액공제 1079억 원 가운데 420억 원(39%)은 외국납부세액공제였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성호의원실 제공)
'1억 넘게 더 낸' 직장인도 1794명…상위 0.1% 1인당 1.5억 추가 납부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거액의 세금을 더 낸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2024년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1억 원을 넘은 인원은 1794명이었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은 4058억 원으로, 1인당 2억 2621만 원이다. 추가납부자의 0.05%가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9.2%를 낸 셈이다.

추가납부액 기준 상위 0.1%(3772명)로 범위를 넓히면 추가납부세액은 5613억 원, 1인당 1억 4881만 원이다.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12.7%에 해당한다.

추가납부 상위 0.1%의 총급여는 4조 3790억 원으로, 1인당 11억 6093만 원이었다. 환급 상위 0.1%의 1인당 총급여(5억 6420만 원)보다 2배 넘게 많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은 그룹보다 가장 많이 더 낸 그룹의 연봉이 훨씬 높았던 셈이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조 6246억 원이었지만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은 1조 589억 원으로, 결정세액의 65% 수준에 그쳤다.

전체 추가납부 인원과 금액도 다시 늘었다.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 4553명에서 2024년 377만 2299명으로 6.4% 증가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 91억 원에서 4조 4181억 원으로 10.2% 늘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2022년 107만 8000원, 2023년 113만 1000원, 2024년 117만 1000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7.27 ⓒ 뉴스1 김민지 기자
평균 환급액 85만 원이지만…중위값은 37만 원

거액 환급자와 달리 대다수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은 수십만 원 수준이었다.

2024년 귀속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 7000원이었지만, 환급자를 금액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받은 중위 환급액은 36만 7000원에 그쳤다. 평균이 중위값의 2.3배다. 소수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다.

환급 규모별로 보면 100만 원 이하를 돌려받은 인원은 1107만 9156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74.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금액은 3조 3548억 원으로 전체 환급세액의 26.7%였다.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 환급자는 298만 4916명(20.1%), 3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74만 7658명(5.0%)이었다. 1000만 원 넘게 돌려받은 인원은 4만 3224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0.3%였다.

추가 납부도 소액이 대부분이었다. 100만 원 이하를 더 낸 인원은 298만 7791명으로 추가납부자의 79.2%였다. 중위 추가납부액은 28만 1000원으로, 평균(117만 1000원)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2년 귀속 77만 1000원에서 2023년 82만 4000원, 2024년 84만 7000원으로 늘었다. 중위 환급액도 같은 기간 32만 5000원에서 35만 원, 36만 7000원으로 증가했다.

정성호 의원은 "1억 원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