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복지급여,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신청주의' 개선

아동수당 등 별도 신청 없이 지급…기초·장애인연금도 신청 간주 확대
생계급여 등 위기가구 직권신청 허용…담당 공무원 면책·포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일부 복지급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통해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폐지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출생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첫만남이용권 지급도 의무화한다.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기존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 간주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 범위도 넓어진다. 자살시도자나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 생계·의료급여 등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대상자에 한해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신청 업무를 수행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기간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신청주의 개선 6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