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 국민연금 첫 보험료 4만1000원 지원…오늘부터 사전신청

부모도 대신 신청 가능…2027년부터 18세 청년 첫 1개월 보험료 국비 지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종합상담실 ⓒ 뉴스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사전신청이 1일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7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2009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으로, 첫 대상인 2009년생은 약 45만 명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분 전액인 4만 1000원이다. 재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신청 기간은 만 18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만 27세 생일 전까지다. 다만 2009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이날부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사전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할 수 있다. 부모가 신청할 경우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외에 전화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한 신청도 할 수 있다. 공단은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사전신청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