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세 3.3→2.2% 낮추고 장려금 문턱도 완화…국세청·국회 간담회

연소득 4500만원 프리랜서, 미리 떼는 세금 148만5000원→99만원
용역제공자 사업자등록 기한 8개월 늦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확대 추진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대리운전기사·캐디 등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등록 기한을 약 8개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확정되면 연소득 4500만 원인 1인 가구 프리랜서는 이듬해 5월 별도로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자리로,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 5명도 참석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예시를 보면 월수입 380만 원인 1인 가구는 원천징수세액이 13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는 13만 5000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듬해 5월 신고를 해야 44만 원을 환급받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별도 환급신고가 필요 없다.

장려금 수급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대리운전·캐디·간병 등 9개 업종 용역제공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맞춤형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82만 명에게 1635억 원의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득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시 해촉증명서 제출을 없애고,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도 이어간다.

재경위 여당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인적용역자들의 권익 보호와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야당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적용역소득자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뗐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