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생 아동 임시여권 실시간 연계…복지급여 누수 막는다
2일부터 외교부 여권정보 연계…임시여권 발급 여부 자동 안내
90일 이상 해외체류 신속 확인…사후 급여 중지·환수 부담 줄여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국외에서 태어난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 점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 급여 지급을 중지한다.
문제는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는 경우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정보를 곧바로 연결하기 어렵다.
이에 지방정부 담당자는 매년 한 차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여권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직접 등록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보호자가 출국 사실을 실수로 신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외 장기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를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오는 2일부터는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안내한다. 담당자가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90일 이상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아동에게 복지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 급여 중지·환수와 대량 여권정보 정비 등에 필요한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창규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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