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적발·처분 목적 아냐…관행적 위반은 처분 안해"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번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조사 취지와 조사 이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 장관은 특히 지난 21일 발표한 조치계획에 따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인 만큼 농업인들이 조사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구체적인 유형도 제시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인 야영장·야적장 등을 설치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중대한 위반 유형으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전수조사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농업인들이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안내하고, 농지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마을 이장님들"이라며 "오늘 들려주신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제대로 고치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과 걱정에 성심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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