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중동산 원유 수입 부담 낮춘다…추가 운송비 최대 100% 환급
9~12월 한시 적용…최소 도입물량·장기계약 요건 제외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4~6월 시행한 환급 확대 재추진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원유 수급 안정과 중동 의존도 축소를 위해 올해 9~12월 한시적으로 비중동산 원유 수입 때 낸 부담금의 환급 요건을 완화한다. 환급 한도도 중동산 원유 대비 추가로 든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에는 리터(L)당 16원이 부과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인 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환급 수준은 운임차액의 약 25%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6월 환급 요건 완화와 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환급 확대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 배럴과 장기계약 1년 요건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급 한도도 해당 기간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줄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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