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364억원…1년 새 두 배·수급자 첫 2000명
지난해 수급자 2031명, 전년比 50%↑…전체 수급자 중 1.1%
지난 7월까지 1476명에 267억1700만원 지급…외국인 비중 1.2%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364억 원을 넘어서며 1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급자도 50%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181억 5000만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도 지난해 2031명으로 2024년(1354명)보다 50.0%(677명)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는 외국인 1476명이 총 267억 17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2024년 월 150만 원에서 지난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수급자는 50% 증가한 반면 급여 지급액은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외국인 수급자 비중은 2024년 1.0%로 전체 13만 2535명 가운데 1354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18만 4329명 중 2031명으로 1.1%, 지난 7월까지는 전체 12만 3160명 중 1476명으로 1.2%를 기록했다.
202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총 4861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1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225억 6500만 원이었다.
이어 베트남 895명(128억 7300만 원), 중국 652명(115억 4200만 원), 미국 366명(57억 7800만 원), 일본 261명(49억 93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캐나다 국적자는 177명이 30억 8900만 원을 받았다.
외국인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2024년에는 9명이 5000만 원, 지난해에는 8명이 1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올해는 1명이 4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유는 이직·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 기간 중 근무한 경우 등이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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