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가뭄·우박 피해 농가에 305억 추석 전 지급…정책자금 상환도 연장
피해 농가 1만4689곳에 재해복구비 신속 지급
피해 정도 따라 정책자금 상환 연장…30% 이상 1년, 50%는 2년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8월 폭염·가뭄과 8월 31일 우박·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1만 4689개 농가에 304억 9300만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와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결과, 폭염·가뭄으로 인삼·단감·배·대파 등 전국 농작물 5887.8ha에서 잎마름과 과실 햇볕 데임(일소), 갈라짐(열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리면서 296.4ha의 사과 등 과수에서 낙과와 과실 손상 피해를 낳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해복구비를 산정하고, 지난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재해별로는 폭염·가뭄 피해 1만 4101개 농가에 294억 5800만 원, 우박·강풍 피해 588개 농가에 10억 3500만 원을 지원한다. 폭염·가뭄 피해조사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박·강풍 피해조사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금전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명절 전까지 지방정부와 협의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와 함께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지원한다.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피해 농가에는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폭염, 우박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피해 발생 농업인들이 재해복구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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