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말레이·UAE 이어 카타르 진출…10월 첫 수출
농식품부, 카타르와 쇠고기 수출 위생 조건·검역증명서 협의 완료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우의 카타르 수출길이 열렸다. 카타르가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공식 등록하면서 국내 수출업체가 현지 할랄 요건을 충족한 한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Boneless)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는 양국이 합의한 위생 조건과 카타르 측이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한 뼈 없는 쇠고기를 카타르에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카타르 진출은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당시 카타르 측은 뼈 없는 한우의 수입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농식품부는 카타르 측에 한우 수출 허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한우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10일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다. 이어 9월 초 한국 측에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음을 통보했다.
이로써 카타르는 말레이시아(2023년), 아랍에미리트(UAE·2025년)에 이어 한우 수출이 가능한 세 번째 할랄 시장이 됐다.
수출이 가능한 품목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살코기)다. 수출 쇠고기는 도축 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장·머리·발·꼬리 등 부산물은 제거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은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카타르 측이 제시한 것으로, 양국이 협의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에 반영됐다.
국내에서는 할랄 인증 도축장·가공장을 보유한 ㈜횡성케이가 카타르 첫 수출에 나선다. 횡성케이는 오는 10월 초 냉장 쇠고기 100㎏을 카타르에 첫 선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우의 중동 할랄시장 진출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우리 한우의 할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재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갈비 등 뼈있는(Bone-in) 쇠고기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카타르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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