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샀는데 배송도 환불도 '감감'…'플라이데이' 피해 올해만 102건

83.3% 계약불이행·청약철회…75건 연락두절 등 해결 못해
등록 주소지서 이미 퇴거…현금결제 유도 쇼핑몰 주의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과 환급이 지연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상담 사유별로는 배송 지연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이 48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관련 불만도 37건(36.3%)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3.3%(85건)를 차지했다. 부당이득은 11건(10.8%), 기타는 6건(5.9%)이었다.

상담 사건 가운데 73.5%(75건)는 사업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 접수를 안내받거나 합의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보낸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이 지난 2일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등록된 주소지에서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단구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플라이데이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문자·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갖춰둘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