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허위·지연공시 막는다…102개 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내년 1~2월 하반기 공시 앞두고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교육
연동제 '주요 에너지'로 확대…우회·탈법행위 금지사항도 안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과정에서 반복되는 허위·지연공시와 누락·오기 등을 줄이기 위해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적용 범위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이행 절차와 탈법행위 금지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에 속한 회사는 총 3538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지급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2월 진행될 2026년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공시 대상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공시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된 허위·지연공시와 단순 누락·오기 등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FAQ)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과 공시 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연동제 적용 범위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과 연동제 이행 절차를 설명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와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