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덜 내는 법…국세청이 알려준다
임광현 국세청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유불리 계산해드린다"
몰라서 더 낸 세금도 찾아 환급…국세청 "적극행정"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결과를 먼저 계산해 개별 안내한다. 그동안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를 찾아 환급하는 절차도 병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2900여명을 선별해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안내받은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16~30일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고 설명했다. 9월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는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해도 단독명의자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당시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이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해도 각자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분류돼 종부세가 부과됐고,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 감면은 없지만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도입 이후 기본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상황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갈리는데, 그동안은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판단해야 했다.
임 청장은 "세법에 익숙지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가 직접 신청이나 취소를 판단해야 했고 계산 결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며 "특히 고령 납세자는 홈택스 접속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과거 특례 신청자 등을 분석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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