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약 확대…대기업 6번째

현금결제 100%·마감 후 15일내 지급…협력사 7500여 개 혜택
주병기 "공급망 전체 안정성이 산업 경쟁력 좌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 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상생에 머물던 기존 협약의 범위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대기업집단 중 여섯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10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마린솔루션, HD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HD현대 5개 계열사와 협력사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그룹에 이어 1·2·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범위를 넓힌 여섯 번째 대기업집단이 됐다.

협약에는 HD현대와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HD현대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경영·안전 지원 확대 및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HD현대는 협력사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과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 효과가 하위 협력사까지 실제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HD현대는 올해 협력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18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다. 동반성장펀드와 보증상품 등을 활용한 금리·보증료 우대, 기술교류회·공동 특허출원·생산기술 교육 등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제공 시 전자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료 임치, 기술 보호 컨설팅 등을 지원해 협력사 핵심기술의 부당한 유출·사용을 예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밖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품질관리 인원의 현장 방문지도, ESG 컨설팅,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등 경영환경 개선 지원과 통합안전교육센터 운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보건 인증 획득 지원 등 안전 분야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위는 1차 협력사가 이 같은 지원을 2차·3차 협력사까지 확대·적용하도록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가점, 우선지원, 포상 등 우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HD현대 공급망에 속한 약 7500여 개 협력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HD현대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기계·에너지 산업은 하나의 제품과 설비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전문기업들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분야"라며 "이들 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냐가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오늘 협약에 담긴 다양한 지원과 협력 방안들은 협력사의 현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살펴 우수 기업에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