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농식품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철회하라"
시도지부장협의회,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규제만 앞세운 동물의료 말살정책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농식품부는 지난달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장에서 진료하는 수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이 제도가 동물의료 현장과 진료의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고 규제부터 밀어붙이는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동물의료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진료비는 공산품의 가격표가 아니다. 동물의 상태와 진료 난이도, 의료인력, 시설과 장비, 검사와 처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개별 병원의 진료비를 단순 비교하도록 만드는 것은 동물의료를 가격경쟁으로 내몰고 진료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피해는 결국 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진료비 게시·조사·공개, 설명·동의 의무 등 새로운 규제는 계속 추가하면서 정작 수년간 현장에서 요구해 온 자가진료,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등 정상적인 동물의료체계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동물의료 현장에 책임과 규제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동물의료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정상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이날 집회가 끝나고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에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농식품부는 규제만 앞세운 동물의료 말살정책을 중단하고 현장 전문가들과 동물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수의계의 경고를 외면하고 동물의료 말살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수의사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며 "수의계에 공공성을 요구한다면 정부부터 공적 책임을 다하라. 동물의료 말살정책을 저지하고 정상적인 동물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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