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1세대 1주택 특례, 이달 16~30일 신고해야

국세청, 대상자 4.8만명에 안내문 발송
"임대등록 말소 등 변동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해야 한다.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 8000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내문은 모바일이 지난 9일, 우편은 오는 14일 발송된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다. 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상한(5%) 등을 지킨 경우,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들 물건을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본공제 12억 원과 연령(만 60세 이상),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된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때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기존에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재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