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안전 위해 중장기계획 의무화…사고 수습도 조사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시행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항만 안전관리를 위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 마련된다. 항만별·업종별 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재해통계도 매년 생산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 근거를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8월 제정됐다. 이 법은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청이 이행 여부를 감독해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면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작업 안전도는 개선됐다. 다만 개별 항만 단위의 안전사고 관리가 더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항만별·업종별 재해 실태와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법은 이런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매년 시행계획도 세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마련되면 항만 안전정책은 개별 사업장 관리에서 항만 단위의 종합 관리로 넓어진다. 사고 예방 대책과 현장 점검, 재해 원인 분석을 중장기 정책안에서 연계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개정법에는 매년 1회 이상 항만 안전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사고 수습 조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항만 특성에 맞춘 재해통계 생산이 가능해진다.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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