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 청년·신혼 임대주택 전환 추진"

산업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일반공업지역 내 지산센터 오피스텔 전환 한시 허용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1층이 공실로 방치돼있다. 2024.03.15 ⓒ 뉴스1 전준우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기존 아파트형 공장 제도가 2010년에 개편되며 탄생했다.

전국에 설립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2023~2025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산센터 임대주택 활용…오피스텔 전환도 한시 허용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수급 조절 프로세스 구축 △입주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4대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추진된다.

수도권은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비수도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산단 내 및 수도권에서는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각각 확대한다.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환도 지원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 허용하고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 승인 취소 후 준주택 등으로 용도 전환 시 기존 감면받은 취득세(최대 35%)는 환수 대상이나, 사업시행자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용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 대출과 준주택 HUG 모기지 보증 신설 등 준주택 용도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설립, 관리 부실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향후 무분별한 설립 승인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자체 승인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미분양 현황 △인근 상가 분양·임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수용 가능성 등의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또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 입주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사행·유해시설, 환경 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지원시설의 입주 범위에 대해서도 그간의 소극적 해석 관행을 개선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고 이용자도 입주업체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설립 후 관리부실을 막기 위해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지자체·관리기관에 설립자·입주자 조사·검사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 대한 전매를 금지하고, 부적합 용도 활용을 위한 양도·임대 알선·중개도 금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추후 예측하지 못한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감지될 경우 규제 완화 조치 재검토 등 필요한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