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농식품부, 기본법 제정 본격화
농식품부, 11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소통24, 모두의 농정메신저,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공유하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진행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에서는 소극적인 '동물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동물복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동물복지의 대상을 반려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로 확대해 각 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비롯해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 시책 마련 등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논의된다.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동물보호단체와 산업계,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정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