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자치구까지 확대…농특지구 지정·해제 절차 구체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나선다.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정비하고,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구체화하고,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