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후기 작성자·삭제기준 공개해야…내달 22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 따라 리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화
공정위 문답서 배포…작성 권한·게시기간·등급평가 기준 등 예시 제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리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리뷰 작성 가능 대상과 게시기간, 삭제 기준 등 운영정책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할 경우 사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와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어떤 리뷰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정보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제기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질의를 토대로 문답서를 마련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추가 의견을 반영했다.

문답서에는 제도 적용 대상인 '사용후기'의 의미와 정보 공개 방법·위치, 공개 항목별 의미와 구체적인 문구 예시 등이 담겼다. 실제 사이버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예시 화면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을 변경할 시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22일부터 관련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