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98.7%가 특허권
소멸된 권리 유효한 것처럼 표시 514건…헤어케어 38.2% 최다
소비자원·지재처, 온라인쇼핑몰 1만 건 조사…적발 건 전부 시정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가운데 이미 소멸한 특허권을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634건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온라인쇼핑몰 7개 사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이었다.
허위표시 유형별로 보면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가 514건으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사례가 73건으로 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를 한 사례가 30건으로 4.7%였다.
이 밖에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사례가 11건,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된 것으로 표시한 사례가 4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가 2건이었다.
제품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의 허위표시가 242건으로 3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스킨케어가 97건(15.3%), 보디케어가 91건(14.3%), 클렌징 제품이 67건(10.6%)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원과 지재처가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합동조사다. 소비자원의 국민 광고감시단에 참여한 일반 국민 60명도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발굴했다. 적발 건수는 올해 1분기 지재처 단독조사 때보다 85.9% 늘었다.
지재처는 적발된 634건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해 시정을 완료했다. 판매자별 위반 이력도 관리해 같은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지재처와 함께 생활 밀접 제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