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통영 전역, 법인세·부가세 신고·납부 최대 2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국세청 세정지원 확대
압류·매각 유예·세무조사 유예도…환급금 조기 지급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된 통영시 전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피해자에게 세정지원을 한 데 이어, 지난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통영세무서에 설치·운영 중인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과 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만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통영세무서 전용창구나 우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매각유예 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업, 관광업, 조선업 등 종사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미납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해발생일이 지난 8월 18일인 경우 그 시점 체납액은 오는 11월 18일까지, 2026년 귀속 법인세는 내년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 31일까지 각각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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