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축산물 원산지·등급 속이기 잡는다…1000곳 집중단속

부산 연제구 연일시장에서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3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 연제구 연일시장에서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3 ⓒ 뉴스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기존 축산물 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 개소 이상이다. 특히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실제 판매 축산물과 이력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현재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해 7월 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추석 명절을 틈탄 축산물의 이력·등급·원산지 둔갑 판매를 집중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