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난개발 정비에 5년간 최대 150억…농식품부, 내년 신규지구 공모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지구 조기 공모, 12월→9월
공모 신청 요건 완화로 시·군 농촌특화지구 조성 확대 유도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계획적인 공간 개발을 통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공모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공모 일정을 3개월 앞당긴 것으로, 올해 12월 중 신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을 이전·집적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정비된 부지에는 주민 쉼터와 생활편의시설 등도 조성한다.

지구별로 5년간 평균 100억 원, 최대 1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21년 4개 지구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해 현재까지 모두 138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농촌특화지구형을 별도 사업 유형으로 신설했다. 현재 6개 지구가 지원 대상이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축산 등의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는 지역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농촌지역 시·군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계획은 대상지 설정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2월 중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농촌특화지구형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한 지역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상호 기능 보완을 위해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야 했지만,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 등 일부 유형은 1개 지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비 역시 사업 규모에 맞춰 조정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조성을 지원하므로 지역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